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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정리

공모주 청약 이해하기

by 유비마스터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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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모주에 관심을 돌릴게 됩니다.
이때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건데
청약방법, 청약증거금, 대표 주관회사, 인수회사, 인수단, 우리 사주조합, 이중청약자, 환불일, 추납일, 수요예측 등등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청약-방법

공모주 청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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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를 청약하는 이유는 자본이 -가 아닌 +로 나올 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에
공모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수요, 공모가 등 다양한 정보를 상장 이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공모주를 처음 하시거나 많이 안 해보신 분이라면 아래의 글을 통해서 더욱 쉽게 공모주를 이해하고
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공모주 청약 방법

청약 용어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 주식공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청약을 최종적으로 집게 배정, 교부하면서 청약업무를 주관하는 회사.

인수단

  • 발행증권의 인수를 위해 구성된 관계기업. 쉽게 말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인수를 책임진 회사(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들의 집합체이다. 인수단은 발행유가증권의 인수 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공모주 청약미달분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할 책임을 진다.(잔액인수의 경우) 주식 또는 채권 등 발행가격으로 인수한 유가증권은 자기 상품으로 떠안거나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출한다. 신규공모 시 인수단은 인수회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회사로 구성된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단의 대표 격인 회사다.

통상적인 청약취급처

기관투자자 등 : 대표주관회사에서 청약

일반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총액인수와 잔액인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인수인이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총액인수"로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인수인이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것을 "잔액인수"로 규정하고 있음.

주식청약서

  • 주식을 청약하기 위해 청약자가 청약 내용을 기재하고 청약접수처에 제출하는 서류.

우리 사주조합

  •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자사발행주식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종업원들로 구성된 우리 사주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을 우리 사주조합원이라고 칭합니다.

명의개서대행기관

  •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와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업무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라 칭합니다.
    주로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주로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인가받고 있습니다.

이중청약자

  • 모집, 매출건별로 1개 종목에 동일인이 2건 이상 청약한 경우에 중복 청약한 청약자를 이중청약자라 합니다.
    기업공개의 경우 2021년 6월 20일 증권 시고서 최초 제출 건부터 증권사간 이중청약 및 동일 증권사 내에서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환불일

  • 청약자가 배정받은 주식의 배정금액보다 청약증거금액이 더 많을 경우 청약 증거금에서 납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약자에게 환불합니다.

추납일

  • 주식배정결과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된 경우에 청약자가 미달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수요예측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 시 기관투자가 등에 희망수량과 가격을 미리 받아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수요예측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온다면 상장일 큰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더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청약을 진행하는 데에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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